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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보장구 지원

이민규 0 2,547 2008.08.13 16:38
장애인 보장구 지원 안내문

 안녕하십니까? 저희 로하스복지연구소에서는 장애인복지법 및 건강보험법에 의거, 다음과 같은 보장구를 정부의 지원정책과 후원단체의 지원을 받아 장애인들께 자부담없이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.
지원 대상과 지원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대상이 되시는 장애인들께서는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
◆ 지원 품목 ◆

1. 의지,보조기(특별주문 품목은 자부담이 발생될 수 있슴)
2. 전동휠체어
3. 전동스쿠터
4. 수동휠체어
5. 정형구두


◆ 지원 절차 ◆
           
♥처방전발급 후 비수급자 중 전동훨체어,전동스쿠터를 구매하실 분은 의료보험공단에 보장구급여신청을 하고 수급자는 동사무소나 구청에 수급자적격신청을 하여 적격통지를 받은 후

♥보장구구입→보장구검수→구입비용지급청구→급여비지급전확인→구입비용지급→사후관리
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◆ 지원 대상인 ◆

1. 의지,보조기 : 신체의 일부가 상실되어 의지,보조기 착용이 요구되시는 분
2. 전동 휠체어 : 뇌병변장애인으로서 상지기능 근력검사가 1~3등급이고 인지기능 간이정신진단검사 30점 중 24점 이상인 분
  또는 지체장애인으로서 상지기능 근력검사가 1~3등급인 분
3. 전동 스쿠터 : 뇌병변장애인으로서 상지기능 근력검사가 4~5등급이고 인지기능 간이정신진단검사 30점 중 24점 이상인 분
  또는 지체장애인으로서 상지기능 근력검사가 4~5등급인 분
4. 수동 휠체어 : 지체장애인이나 뇌병변 5급이상인 분로서 100미터 이상 보행이 불가능한신 분
5. 정형  구두 : 다리길이의 차이, 족부변형, 편마비가 있는 분

◆ 처방전 및 검수의사 자격 ◆
정형외과, 재활의학과, 신경외과
       
◆ 제출서류 ◆
1. 장애인등록증(지체 장애인)
2. 보장구처방전
3. 수급자적격통지서(수급자인 경우)
4. 급여결정통지서

※자세한 문의 사항은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.     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02-6336-3693/FAX02-6336-3694 이 민 규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로하스복지연구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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